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14일
- 민원접수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1>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주민등록 등본 1부
2>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