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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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1849 221.159.153.17
- 2016-03-18 11:31:07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두곳의 회사든 세곳의 회사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총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 이직을 하는 구체적 사유 : 비자발적 사유
하지만 어떤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을 하기 전에 이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지만 회사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 불가피하게 이직을 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