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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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4115 221.159.153.17
- 2016-03-30 14:08:40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단,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은 30일 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신청
- 방문 접수 : 육아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3개월 임금대장 사본 1부 첨부파일)
-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되면 인터넷으로 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개시날로부터 1달 후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으로 회원가입 - 육아휴직 급여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