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변경되는 제도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2019년 통상임금의 100% 노동부 상한액 180만원이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2020년 기준 통상임금의 100% 노동부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개월 |
~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급여 |
100% |
80% |
70% |
노동부 상한액 |
250만 |
150만 |
120만 |
3.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어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으로 부여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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