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이용대상 다르다
종일반 자격 없는데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오는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해서 종일반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자격이 없는데 종일반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25일 설명한 '이원화된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브리핑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6042512523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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