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 직장맘 12시간·전업맘 6시간 사용
[복지부 2차 업무보고③] 종일반 이용 증명서류 제출해야
오는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대신 하루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하게 된다.
반면 직장여성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이용하는 이원화된 보육 서비스(맞춤형 보육제도)를 제공하게 된다.
[ 출처: 뉴스1 http://news1.kr/articles/?2549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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