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
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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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11/05/0701000000AKR20181105133600017.HTML?template=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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