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 시작하려는 날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