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몇 일입니까?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업주가 삼일절을 연차로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
삼일절,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은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 외 공휴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약정휴일입니다. 그러므로 협약이나 규칙이 없을시 삼일절을 연차로 대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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