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 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이 200일 정도 되는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동일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때 총 사용기간은 통합하여 1년입니다.
간혹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로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통합하여 1년이므로 출산과 육아에 맞춰 계획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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