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만근수당 + 기본급에서 일당 계산,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데 돌봄휴가가 법정휴가라 결근으로 치지 않는다고 아는데 이 만근수당을 뺀다는 회사입장이 맞는 건가?
답변] 만근수당은 만근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만근을 하지 못 한다면 만근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는 조건이 확장되는 것이지 근무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2020년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어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 10일가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으로 부여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제한적으로 유급으로 부여된다. 이는 급여만 지급되는 것이지 근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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